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사실의 정확한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할 노동청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