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용돈을 받는 경우 자녀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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