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세 공제 범위?
부모님께 용돈 받고 있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는 공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넣고 있는 청약도 공제 한도
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용돈을 받는 경우 자녀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청약저축 등에 가입하고 납입을 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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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용돈 정도는 워낙 소액이라 저런것까지 합산해서 5천을 판단하지는 않을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청약저축 불입액을 부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용돈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데 자녀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부모님이 부양의무자로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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