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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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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가 25년부터 5억까지 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자녀공제가 25부터 5억까지 된다는데 그게 맞나용? 지금은 5천으로 알고있는데 5억까지 된다는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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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있었으나 2024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법안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5천만원 적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상속공제 한도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네

    자녀상속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024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자녀상속공제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2024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자녀 1명당 자녀상속공제는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