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디딤돌전세대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제가 25년 8월 30일 HF에서 받은 청년디딤돌 전세대출을 연장했습니다. (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2년연장) 이럴 경우, 연말정산 시에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비대상으로만 조회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이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