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완벽히친근한청국장
제가 25년 8월 30일 HF에서 받은 청년디딤돌 전세대출을 연장했습니다. (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2년연장) 이럴 경우, 연말정산 시에 주택임차차입금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비대상으로만 조회되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이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