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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의혹에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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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핥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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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협동조합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요.

법인이 등기사항을 해태한지 오래되어 등기소에서 해산간주 되었습니다.

법인은 이를 모르고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언제까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나요?

해산간주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속 영업중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적인 법인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이며 등기를 다시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여부는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