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가압류가 가능하면 판결선고 전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승소판결 후에도 항소절차 등의 이유로 14일 정도를 기다려서 확정이 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알이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