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이며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압류라는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기다렸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중이나 진행 전이라도
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수 있는데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재판 전이라도 가압류는 걸어 둘수 있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판결에 기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