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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5.23

건물명도 승소시 가압류에 대한 청구는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그리고 가압류가 가능하면 판결선고 전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승소판결 후에도 항소절차 등의 이유로 14일 정도를 기다려서 확정이 된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알이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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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승소를 대비하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경우로, 판결선고전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말은 임시압류, 즉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바,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될때까지 항소가 없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이며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압류라는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기다렸다가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중이나 진행 전이라도

    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수 있는데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재판 전이라도 가압류는 걸어 둘수 있는 것입니다.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항소기간이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판결에 기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