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사건 형사조정제도 불발로 형사재판에 넘어가는데 억울합니다.
경찰서에서 첫 조사는 제가 폭행할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는 자꾸 맞았다고 주장한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하니 따로 연락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상대는 제가 폭행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입증을 못하겠죠.
형사조정제도를 처음엔 거부했으나 서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치료에 대한 합의금만 받고 원만히 끝내고 싶어 다시 연락했으나
사건은 검사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미 결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증거입증X, 진단서제출X 상태고
저는 상해진단서 제출 및 출동하신 경사님 앞에서 저와 제 여자친구가 폭행 당하여 CCTV로도 피해가 입증된 상황입니다.
재판에 대해선 무지한 상태이기에 네이버로만 짧고 얕은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형사재판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은 평균 얼마정도 들까요?
2. 형사재판은 상대방이 아닌 검사님과의 재판이라 들었는데 승소하면 변호사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합의금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경찰은 CCTV로나 폭행 증거 입증으로나 제가 폭행 했다는 입증 근거가 부족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쪽에서는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 하는데,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어 너무 억울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검찰쪽 재량이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재판진행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형사보상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합의금은 지급이 어려울 것이고 형사보상 청구 역시 심급마다 제한되는 금액이 있어 변호사 보수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증거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열람 등사 가능할 것이고 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