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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개리221
위용있는개리22121.10.20

고소 당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폭행

일단 둘다 머리채잡고 싸워서 둘다 판에 상처같은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진단서 떼서 지금 고소한 상태구요

저는 고소 안했습니다.

담당형사가 연락와서 화해 시도는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있었는데 잘 안됬다고 이야기하니까 상대방도 사과받고 좋게해볼생각있다고해서 연락처 받아서 시간날때 연락좀 달라고 하니까

합의금얼마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합의금 그냥 타협해서 합의금 줘버리는게 낫나요 ?

아니면 저도 다친 상처 사진이랑 얼굴에 침맞은거 본사람있는데 저도 맞고소 하는게 낫나요?

상대방한테 나도 다증거있고 그런데 맞고소 해서 둘다 벌금 맞을래 아니면 너도 취하하고 나도 안할까 이렇게 얘기해서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게 일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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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간에 싸운 쌍방폭행인데 한쪽만 고소한 경우라면

    보통은 맞고소를 한 이후 양측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만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경우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폭행으로 인해서 다친곳이 있다면 상처부위 사진 찍어두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맞고소 여부는 합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셔도 되는데,

    관련된 증거는 시기를 놓치면 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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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쌍방폭행이고 일방의 폭행이 중하지 않다면 질문자님은 고소하지 않고 상대방은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쌍방 합리적인 해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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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폭행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맞고소를 통해 쌍방폭행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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