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꾸준한오색조43
꾸준한오색조4321.01.09

세대분리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달라지나요

무주택세대주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격에 있습니다. 제가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당하는건가요? 알려주십쇼끝은없는거야어쩌구저쩌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분리를 하였다고 하여 국민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한 세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반 서류를 가지고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동거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세대분리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부족하여 질문자님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