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동거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세대분리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부족하여 질문자님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