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달라지나요

무주택세대주로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제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자격에 있습니다. 제가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당하는건가요? 알려주십쇼끝은없는거야어쩌구저쩌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 분리를 하였다고 하여 국민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한 세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반 서류를 가지고 피부양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 동거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세대분리하더라도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이 부족하여 질문자님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