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약식기소되어 합의가 불발되어 30만원 정식재판청구 사건입니다.
인정사건이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으로 진행중입니다.
형사공탁을 하였고 완료했다는 도장이 찍힌 공탁서를 받았는데
이걸 언제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최대한 빨리 제출하면 첫 공판(변론기일) 일주일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차라리 선고기일 2~3주 전에 제출하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판사님이 판결 직전에 보시도록 나중에 보내는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