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자료 언제 제출하는것이 더 도움이 되는것일까요?
형사사건 약식기소되어 합의가 불발되어 30만원 정식재판청구 사건입니다.
인정사건이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으로 진행중입니다.
형사공탁을 하였고 완료했다는 도장이 찍힌 공탁서를 받았는데
이걸 언제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최대한 빨리 제출하면 첫 공판(변론기일) 일주일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차라리 선고기일 2~3주 전에 제출하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판사님이 판결 직전에 보시도록 나중에 보내는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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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의 제출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언제든 제출하셔도 되며, 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한다고 하여 다른 시기에 제출한것에 비하여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하시는 것과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중요한 양형 자료일 수록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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