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 시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 구공판 ' 앞두고 있는데요.
양형자료는 변호사님에게 이미 다~드린 상탠데
공소장 받고 2주일이 지난 시점인데
' 변호인 의견서 '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법원에 자료가 너무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도를
제가 미리 법원에 제출 하는 게
낫을까요?
(이미 다 써서 변호사한테 보낸 상태거든요.)
아님 ' 변호인 의견서 '와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동봉되서 가는 게 낫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