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면 언제 재판이 열리는지, 열리기 전에 중간에 반성문이나 양형의 자료를 낼 수 있는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히고나서 할 수 있는건지 신청후에 바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1-2개월 내로 공판가일이 지정되게 됩니다(다만, 담당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가감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반성만이나 양형자료를 낼 수 있고, 합의시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재판이 열리는지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제출하고 싶으신 자료는 어느것이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도 가능하시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