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청구 신청 후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면 언제 재판이 열리는지, 열리기 전에 중간에 반성문이나 양형의 자료를 낼 수 있는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날짜가 잡히고나서 할 수 있는건지 신청후에 바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1-2개월 내로 공판가일이 지정되게 됩니다(다만, 담당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가감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 후 반성만이나 양형자료를 낼 수 있고, 합의시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재판이 열리는지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제출하고 싶으신 자료는 어느것이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도 가능하시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