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단 사건 피의자인데요, 1심 재판당일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판사님도 당일 사건자료를 받아서 판결하는 거라 당일 못 나오고 1심 끝난 후 통상적으로 3~4주 뒤에나 판결이 나온다고 하던데...제가 외국서 입국해 재판을 받는 거라 빨리 돌아가야 할 상황이라서요, 아이들이 외국에서 학업중이라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하는 경우라서 혹시 재판부에 양해를 구해 재판당일 판결해주거나 아니더라도 조금 판결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지요?
이렇게 피의자가 요청하면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ㅜ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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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으며, 적어도 공판기일 이후 다음 기일에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선고기일을 다소 앞당겨 달라고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이야 얼마든 할 수 있겠으나, 판사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과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첨부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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