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이야 얼마든 할 수 있겠으나, 판사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과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첨부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