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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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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5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둘다 재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할수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가압류는 뭐고 가처분은 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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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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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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