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둘다 재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할수 있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가압류는 뭐고 가처분은 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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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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