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와 제26조에서 지자체장의 결정에 대한 질문?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3.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조합설립인가 요건(소유자75%)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20조제1항제2호"나목""다목"과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1. 조합설립인가 요건 소유자 75%와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해제 또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의미인가요?
2.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장간 충족하지 못해서
제2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직행 시행 또는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소유자 동의(동의율 % 이상)절차가 존재하나요?
ex) 소유자 66.7% 이상 찬성이 필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조합설립인가 요건 소유자 75%와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해제 또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20조제1항제2호"나목""다목"과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또는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지자체장은 이들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사업을 공공시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자체장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비구역등의 해제나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은 정비사업의 종료나 강제시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해서 제2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직행 시행 또는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진행과정에서 소유자 동의(동의율 % 이상)절차가 존재합니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을 공공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시행하기 전에,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를 받는 방법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표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동의를 받는 기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6 이상이 동의하고, 그 동의한 토지등의 면적이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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