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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09.20

도둑상장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 사용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도둑상장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 사용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실제 아하코인의 경우 예전에도 2차례정도...이번까지 포함하여 총 3차례정도

도둑상장 위기가 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도둑상장시 해당 거래소때문에

코인 개발팀이나 투자자, 보유자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수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 블록체인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루트로라도 해당 거래소에 대한 제재나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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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도둑 상장의 경우에 그 자체로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입은 피해가 있고 그러한 피해를 준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률이 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 상장 자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젝트가 상장과 관련하여 다른 거래소와 계약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도둑 상장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이로 인해 계약의 지연이나 취소, 협상의 결렬 등 피해를 봤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이러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바랍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원하지 않는 상장을 강행할 경우 신규 토큰의 발행이나 외부 거래 물량에 대한 불이익의 부여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썬더 토큰이 B모 거래소에 도둑 상장이 되자 재단 측에서는 '재단이 공식적으로 협의하여 상장한 거래소가 아닌 경우 메인넷 이후 해당 코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지지 않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는 책임이 없고 거래소와 거래자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관중인 거래소를, 그것도 도둑 상장을 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이기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액이 2년동안 3조원에 육박합니다. 기존의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만

    신고해도 개설이 가능하고 거래 솔루션만 돈주고 사면 거래소 개통이 가능했습니다.

    거래소 고객보호 규정도 없고 법안도 없습니다. 또한 거래소가 먹튀하거나 사기치고 사라졌어도

    고객을 보호하는 어떤 규정도 지금은 없습니다.

    거래소의 도둑상장에 의해 피혜를 입어도 제제할 법안 자체가 없고 상장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단지 도둑상장으로 인해 개인들의 피혜가 확인된다면 법적인 손해배상 관련되어 소송을 진행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쉽지많은 않구요,

    단지 유사수신에 의한 행위에 의한 법적조칙로 보상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을 통해 처리할순 있습니다.

    세계 금융 자금세탁 방지기구는 37개국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는 관련된 규정들을 무조건 마련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를 만들지 않거나 그냥 넘어갈수 없는 조항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인 금융제제를 받습니다.

    하여 우리나라는 거래소 관련규정등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직 계류중인 특금법등도 있구요

    금융당국이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제 도입으로 전체 거래소 200여곳 가운데 180여곳이 정리되고

    20여개만 남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0%는 퇴출되는 거래소가 나올것입니다.

    1년간 정리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지만 개미들의 피해는 확산될 것입니다.

    1. 벌집계좌 금지

    2. 인증제도 필수 없으면 퇴출

    3. 거래소를 금융거래소로 등록되며 상호와 대표자 등록

    4. 은행실명거래를 실행하지 않으면 모조리 퇴출

    5. 거래소 자본금 규정 마련

    6. 금융당국의 인허가 제도 마련및 금융당국 감시

    이런규제안같은 법로 거래소를 정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안에는 통과되고 우리나라 거래소의 90%이상이 퇴출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