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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게논292
꼼꼼한게논29222.12.27

단체 퇴사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 시기는 몇일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공통의 이유로 팀 전원이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로 및 근무로 기재되어있는데 개인 또는 팀 전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추가

퇴사 통보 및 1개월 근무 꼭 지켜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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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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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왕이면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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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팀원 전체가 동시에 퇴사할 경우 사업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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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 퇴사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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