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퇴사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사 시기는 몇일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공통의 이유로 팀 전원이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로 및 근무로 기재되어있는데 개인 또는 팀 전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추가
퇴사 통보 및 1개월 근무 꼭 지켜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왕이면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팀원 전체가 동시에 퇴사할 경우 사업운영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 퇴사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