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왕이면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