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사직서제출 재입사절차)
사직의사표시는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사직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퇴직시 위로금 지급 등 다른요건이 있는 경우
다만 사업주의 사직서 제출하라는 통보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진의 아닌 의사로 볼 수 없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