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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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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에 진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들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이서 결국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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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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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기준없이 일부만을 선별하여 수리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 지방공사의 의료원에서 원장과 진료과장들간의 의료원운영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심화되어 있던중 진료과장 31명이 집단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원장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항의의 성명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이는 의료원을 사직하기 위한 진의보다 원장에 대한 항의성 의사표시임을 사용자인 병원장이 인지할 수 있음에도 사직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선별기준도 없이 31명중 5명 만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 2001부해75, 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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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

    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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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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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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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2.05.26. 선고 92다36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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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 일부만 사표를 받는 경우라면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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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사직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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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은 사직할 의사가 원래 없었는데, 사용자가 경영방침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 중 사용자가 선별하여 일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시키면 '해고'가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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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사직서제출 재입사절차)

    사직의사표시는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사직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퇴직시 위로금 지급 등 다른요건이 있는 경우

    다만 사업주의 사직서 제출하라는 통보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

    진의 아닌 의사로 볼 수 없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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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행위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의성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사직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선별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진의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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