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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17

은행이 도산하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면 그 이상 예금한 사람의 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은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인 것을 알면서도 주거래 은행에 예금을 그 이상 하는 경우도

있던데, 만약 도산할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그 이상 금액의 고객 자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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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됩니다.

    은행 역시 자금이 필요할 때 차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는 은행 자산에 대해서 배분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은행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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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의 부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곳에 청산 및 상환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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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을 하신 분의 경우에는 은행의 파산 혹은 인수합병 과정이 진행되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고 이 회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이 남게 되는 경우 예금을 하였던 이들에게 나누어서 자금을 지급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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