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도산하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으면 그 이상 예금한 사람의 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은 은행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인 것을 알면서도 주거래 은행에 예금을 그 이상 하는 경우도
있던데, 만약 도산할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그 이상 금액의 고객 자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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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됩니다.
은행 역시 자금이 필요할 때 차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채권자는 은행 자산에 대해서 배분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은행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의 부채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곳에 청산 및 상환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을 하신 분의 경우에는 은행의 파산 혹은 인수합병 과정이 진행되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회수하고 이 회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이 남게 되는 경우 예금을 하였던 이들에게 나누어서 자금을 지급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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