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처럼 근무방식이 있고
아마 3번째나 4번째 표대로 근무를 하게될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소기업이라 근로계약서 작성도 회계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해보고 양식을 수정하라고하는데
3번째나 4번째 표대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연차로 지급한다거나, 8시간 적게 근로했을 때 연차에서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하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적으시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번째의 경우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서 샘플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내지 휴무 부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