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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2.11.08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평소 주 4일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업무에 따라 간혹 일이 많을 때는 주 6일 근무하기도 합니다.

근무시간 작성은 주 4일 8시간 근무라고 쓰고 포괄임금으로

주 40시간 + 연장수당으로 짜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근무시간 작성해놓은 대로 32시간으로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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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근로게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32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1주 4일 근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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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에 대한 임금을 미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하여 매달 달라질 수 있다면,

    굳이 미리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기본급으로 명시해 놓고,

    추가로 근로를 하면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매달 추가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해서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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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3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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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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