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평소 주 4일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업무에 따라 간혹 일이 많을 때는 주 6일 근무하기도 합니다.
근무시간 작성은 주 4일 8시간 근무라고 쓰고 포괄임금으로
주 40시간 + 연장수당으로 짜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근무시간 작성해놓은 대로 32시간으로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근로게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32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1주 4일 근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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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에 대한 임금을 미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하여 매달 달라질 수 있다면,
굳이 미리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기본급으로 명시해 놓고,
추가로 근로를 하면 추가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매달 추가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해서 기본급+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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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3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반영하여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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