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주 주 4일제 초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회사 운영 특성상 하루에 9시간을 일하게 되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2주 단위로 81시간, 한달로는 총 162시간 기본 근무 160시간의 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 및 휴게시간> 지침에 어떤 부분을 추가해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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