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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오소리9
신속한오소리924.03.05

격주 주 4일제 초과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회사 운영 특성상 하루에 9시간을 일하게 되어 (휴게시간 1시간 제외)

2주 단위로 81시간, 한달로는 총 162시간 기본 근무 160시간의 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근로 및 휴게시간> 지침에 어떤 부분을 추가해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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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 및 휴게시간> 지침에 어떤 부분을 추가해 작성해야하나요?

    → 위 스케쥴 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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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2주 단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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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편성 방식은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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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추가할만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5인미만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에 올려주신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기본 주4일 근무에 격주 1일 추가근무로 명시하고 약정한 월급여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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