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철거,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건물주와 분쟁중입니다.
상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래전부터 건물주와의 불화를 겪고 있는데요.
문제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는 사무실처럼 천장 텍스마감과 벽지, 바닥 타일까지 깔아놓으라고 하는 사실상 사무실을 인테리어하라고 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집기랑 천장, 바닥 타일 제거등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거듭된 제 연락은 전혀 받지 않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없이 관리소장 관리하에 사무실 상태로 만들어놓으라고 해서 견적보러 철거하러 온 업체들마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차인인 저는 십년전 권리금을 주고 노래빠 시설을 인수한 상태고 간판에 천갈이랑 방마다 샹들리에 정도를 추가로 한 상태입니다.
저와 건물주가 맺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고 뒷장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건물 내부의 구조물을 전부 철거하고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철거 어디까지 하고 나가야 할까요?
1. 임차인인 저는 철거만하고 천장 텍스등을 하지않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바닥, 천장텍스 복구등을 안했다해서 그 비용을 뺐는데, 건물주가 천장 택스를 안 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천장 텍스가 불필요한 상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천장텍스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보증금 공제가 정당하게 인정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천장텍스 복구 의무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임차인인 저는 철거만하고 천장 텍스등을 하지않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바닥, 천장텍스 복구등을 안했다해서 그 비용을 뺐는데, 건물주가 천장 택스를 안 한 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버려두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천장 텍스가 불필요한 상가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계약인지?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처음으로 입주한 임차인으로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2.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천장텍스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보증금 공제가 정당하게 인정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천장텍스 복구 의무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네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는데 1번 답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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