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잘못 제출 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운동강사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직 으로 들어가서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작성 하면 될까요? 들어간 뒤 학원 강사가 아니라 운동관리사..? 그걸로 선택 후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강사의 소득의 경우 운동관리사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못 제출하여 수정신고 하실 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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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학원강사로 하셔도 되고, 운동관리사 등의 다른 업종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인 운동강사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는 직업운동가(940904) 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직업운동가에는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ㅇ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
계원, 감독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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