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인 운동강사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는 직업운동가(940904) 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직업운동가에는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ㅇ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
계원, 감독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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