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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탕한박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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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과 잘못 제출 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운동강사 간이지급명세서는 일용직 으로 들어가서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작성 하면 될까요? 들어간 뒤 학원 강사가 아니라 운동관리사..? 그걸로 선택 후 작성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강사의 소득의 경우 운동관리사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못 제출하여 수정신고 하실 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학원강사로 하셔도 되고, 운동관리사 등의 다른 업종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프리랜서인 운동강사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지급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는 직업운동가(940904) 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직업운동가에는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ㅇ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

      계원, 감독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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