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10월 중순 약 2년전 형이 중고로 구매한 전자건반을 선물받고, 전원 여부만 확인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시세가 대략 13-18만원으로 형성되어있으나 급하게 판매하여 9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새제품은 약 30만원)
판매글에 구성품으로서 본체, 케이블, 박스 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
11월 중순, 판매 후 약 한달이 지난시점에 구매자가 제품 시리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가상악기)를 받기 위해 저에게 이미 등록된 시리얼을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시 시리얼 등록을 통한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저는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을 주고자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려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구성품을 충분히 고지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새제품 구매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못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관활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혹은 사기죄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환불 요청 (한달 간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 무료 번들(가상악시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유료 혹은 무료 가상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구성품을 고지하였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당시에 해당 소프트웨어 등록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판매 당시 알지 못했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무료번들 등록 여부가 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불고지가 환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