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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175
말쑥한왈라비17523.12.13

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10월 중순 약 2년전 형이 중고로 구매한 전자건반을 선물받고, 전원 여부만 확인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시세가 대략 13-18만원으로 형성되어있으나 급하게 판매하여 9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새제품은 약 30만원)

판매글에 구성품으로서 본체, 케이블, 박스 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

11월 중순, 판매 후 약 한달이 지난시점에 구매자가 제품 시리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가상악기)를 받기 위해 저에게 이미 등록된 시리얼을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시 시리얼 등록을 통한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저는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을 주고자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려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구성품을 충분히 고지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새제품 구매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못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관활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혹은 사기죄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환불 요청 (한달 간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 무료 번들(가상악시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유료 혹은 무료 가상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구성품을 고지하였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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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당시에 해당 소프트웨어 등록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판매 당시 알지 못했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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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무료번들 등록 여부가 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불고지가 환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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