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3.10월 중순 약 2년전 형이 중고로 구매한 전자건반을 선물받고, 전원 여부만 확인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시세가 대략 13-18만원으로 형성되어있으나 급하게 판매하여 9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새제품은 약 30만원)
판매글에 구성품으로서 본체, 케이블, 박스 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
11월 중순, 판매 후 약 한달이 지난시점에 구매자가 제품 시리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받을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가상악기)를 받기 위해 저에게 이미 등록된 시리얼을 해제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구매 시 시리얼 등록을 통한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저는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도움을 주고자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려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구성품을 충분히 고지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새제품 구매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못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관활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혹은 사기죄로서 기망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매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환불 요청 (한달 간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음)
- 무료 번들(가상악시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유료 혹은 무료 가상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구성품을 고지하였음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