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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슬기44
작은다슬기4422.06.07

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 관련??

얼마전 당근마켓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15,000원정도의 무선이어폰입니다.

제가 팔기전 검수를 끝내고 정상작동 확인하고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와 만나서 직거래를 하였고, 현장에서 물건 확인을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작동여부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관만 확인하시고 바쁘다고 작동여부는 확인 안하고 가셨습니다. 거래후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일후 갑자기 기기가 작동도 하지 않고 어쩌다 작동하면 수분밖에 작동 안한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 첫날부터 전원도 안켜지고 충전을 해도 다음날 수분밖에 작동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매당일이나 보통 2~3일안에 연락을 줬다면 저도 그냥 제가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나 생각하고 얼마안되는 돈 돌려 드렸을 것인데...

거래후 10일이나 지나서 갑자기 기기가 안된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구매자가 기기를 사용하다가 고장낸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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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후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애초부터 상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에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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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시부터 제품에 중요한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있을 것이나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구매자가 사용하다 고장을 낸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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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 구매자의 의견만을 갖고 바로 환불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안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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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팔기전 정상작동을 확인했고, 직거래과정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매수인이 이를 해태한 것이라면 하자가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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