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일용) 은 실업급여신청시 서류가알고싶어요?
건설근로자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신청시 서류나절차를알고싶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은 이직확인서?같은거필요하다고본거같은데 건설근로자일경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닏.
근로내용확인서를 이직확인서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해야 할 부분은 없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때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고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본인은 고용센터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데,
180일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개 회사로 180일 입증가능하면, 2개 회사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