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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콘도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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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일용) 은 실업급여신청시 서류가알고싶어요?

건설근로자 일용직입니다 실업급여신청시 서류나절차를알고싶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은 이직확인서?같은거필요하다고본거같은데 건설근로자일경우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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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닏.

      근로내용확인서를 이직확인서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해야 할 부분은 없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때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고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신고만 제대로 했으면 본인은 고용센터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하는데,

      180일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개 회사로 180일 입증가능하면, 2개 회사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