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파란고릴라52
파란고릴라5223.02.16

임대인입장) 임차인 전세계약갱신권 사용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하도록 물어보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문자를 주고받아 증빙자료로 해야하나요?


효율적인 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전세 재계약 시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서로 남기는게 좋은데 문자 정도여도 효력은 있습니다.

    갱신여부를 미리 알아야 집주인도 대응가능하기 때문에

    답을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화통화나 문자로 계약갱신을 하실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갱신의사를 밝히신다면

    문자로 게약갱신청구로 인해 연장한다는 내용을 적고

    계약기간을 명시하시고 동일 내용을 각각 보내고 동의한다는 문자를 받으시고

    저장해두셔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