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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09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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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나, 문자, 톡등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다 가능 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1회에 한해 가능 하며, 임대인 및 직계가족 실거주 조건으로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이야기 하지 않은 이상 먼저 갱신청구권사용을 이야기 하지 않는게 더 나으며,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종료 6개월~2개월전에 요청 할 경우에 갱신청구권 사용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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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재계재한다는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문서로 안해도 상관은 없고,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면 되겠습니다.

    갱신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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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사용여부를 통보하셔도 됩니다. 서로간의 이에 대한 인식만 하고 있으면 되지만, 향후 중도해지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한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특약상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이란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디. 만약 계약서상 작성을 못했다면 문자등으로 통보한 내용이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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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서에 갱신청구를 통한 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그게 아니라도 문자등으로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을 나타내는 증빙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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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야합니다

    "어떤 매물에 대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xx월 xx일. OOOO"

    다만, 미래에 분쟁예방을 위해 등기우편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자도 보내놓고요. (시간이 보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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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도계약도 계약으로 보지만, 분쟁시 확실한 증거를 위해 계약갱신 의사통보시 카톡 또는 문자로 약식계약을 대화로 주고 받거나 냉용증명 내용부분에 계약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카톡, 문자 상 주고받은 대화로도 분쟁시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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