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나, 문자, 톡등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다 가능 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1회에 한해 가능 하며, 임대인 및 직계가족 실거주 조건으로만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이야기 하지 않은 이상 먼저 갱신청구권사용을 이야기 하지 않는게 더 나으며,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종료 6개월~2개월전에 요청 할 경우에 갱신청구권 사용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