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공동 지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간 공공 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나가다고 하는데 면제 방법이 있는지요?
이와 더불어서 양도세나 취등록세 비용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부부간에는 양도는 거의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 증여의 경우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올해까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그리고 세율은 4%이고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공시가액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중과세율로 12%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 면제는 따로 없습니다만, - 어차피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 집이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취득세는 공시가격(23년도부터는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되며,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가 적용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소유권 이전의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대가를 수령하여 유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 증여를 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는 경우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든지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 증여취득세는 3.5%정도인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제외)가 되어 12%가 적용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지분일부를 대가없이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양도는 유상이전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부부간 증여시 10년이내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면 초과하는 부분은 10% ~ 50% 세금이 발생합니다. - 증여를 계획중이라면 2023년부터 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부부간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부부 일방의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 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이고 배우자에게 증여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