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대가를 수령하여 유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증여를 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는 경우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든지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증여취득세는 3.5%정도인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제외)가 되어 12%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