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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시작
오늘부터시작22.12.15

부부간 아파트 공동 지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간 공공 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나가다고 하는데 면제 방법이 있는지요?

이와 더불어서 양도세나 취등록세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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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양도는 거의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올해까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4%이고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공시가액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중과세율로 12%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면제는 따로 없습니다만,

    어차피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집이 12억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23년도부터는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가 적용되며, 1세대 2주택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는 것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대가를 수령하여 유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증여를 하신다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는 경우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든지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증여취득세는 3.5%정도인데,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제외)가 되어 12%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일부를 대가없이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양도는 유상이전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10년이내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면 초과하는 부분은 10% ~ 50%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를 계획중이라면 2023년부터 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여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부부 일방의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이고 배우자에게 증여시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3.8%,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