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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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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의 직책과 이름을 안알려줘도 되나요?

제가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과 배송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착오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매우 크게 입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상담해주시던 상담사 분께서는 초반에는 여러핑계를 대시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셨지만 결국 회사의 잘못이 맞았습니다.(녹취록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고, 상담사분의 자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다시 원활히 해결되는지 또 묻고자 상담사님의 직책과 성함을 여쭤보았는데 알려줄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비자는 상담사님의 성함과 직책을 알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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