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9년차 사무직 직원인데요
제가 실수로 천만원가량의 문제가 터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말고는 범인이 없어요ㅜ
금전적인 손해를 준것과 더불어 내가 그런실수를 했다는것이 용납이 안되서 너무 화가나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징계처리가 될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라면 적절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와 대화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손해 중 일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은 사용자와 면담을 해보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 및 사건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이미 생각하고 계신 바와 같이
사업주 및 상사에게 관련 사고를 보고하고, 회사 내 논의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게 사실이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처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대화를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부에서 처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소명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