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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3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실수를 했는데 저 어쩌죠?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9년차 사무직 직원인데요

제가 실수로 천만원가량의 문제가 터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말고는 범인이 없어요ㅜ

금전적인 손해를 준것과 더불어 내가 그런실수를 했다는것이 용납이 안되서 너무 화가나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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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징계처리가 될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라면 적절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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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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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와 대화를 통해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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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손해 중 일부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은 사용자와 면담을 해보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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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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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 및 사건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이미 생각하고 계신 바와 같이

    사업주 및 상사에게 관련 사고를 보고하고, 회사 내 논의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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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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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게 사실이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처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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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대화를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부에서 처분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소명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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