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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윤석화 빈소 방문 못 해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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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회사측에서 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할거라 합니다.

회사측에서 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거라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 2개월 반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지원업무가 맞지않아 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를 하였는데.. 재직중 제가 처리한 타직원 4대보험 신고에 문제가 생겨 회사 측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거라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게 맞는지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업무처리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