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거라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 2개월 반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지원업무가 맞지않아 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를 하였는데.. 재직중 제가 처리한 타직원 4대보험 신고에 문제가 생겨 회사 측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거라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게 맞는지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맞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처리과정에서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봐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