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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 후 보험 처리 어떻게 할까요?

지하주차장에 공간이 없어서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에 주차를 해뒀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가 요새는 지상으로

못다니고 지하로만 다니게 아파트가 유도를 해서 저희쪽으로 오던 도중에 뒷 범퍼쪽을 박았는데요.

저는 후진 중이였고 오토바이는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측에서는 저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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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 및 사고 현장을 조사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차량이 주행이 가능한 곳에서 후진을 했다면 과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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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6.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이 자세하지는 않아 대략적인 과실을 산정한다면

    일단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해서 차량을 빼던 차량과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cctv등을 통해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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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후진 중이였고 오토바이는 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과실관계는 사고장소의 도로유형, 도로형태, 과속여부, 면허여부, 각 차량의 진행방향등 전체적인 사고내용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님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님은 후진중이고, 오토바이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에게도 과실은 일부인정이 됩니다. 다만, 후진중 사고라면 님의 과실이 오토바이보다 더 많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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