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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맑은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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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주식 주차장 입구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힘 사고

안녕하세요

반자주식 주차장 사용중 제차가 주차장 엘레베이터 문을 나설때 입구에있던 탑승자가있는 오토바이 핸들과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차주는 아이씨 부딪혔잖아요 하고 짜증낸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번호판은 찍히지 않았으나 블랙박스에 인상착의와 얼굴은 찍혔을것 같은데 위 사건과 관련해 신고등 제가 할수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접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질문 기재한 내용만 고려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의 어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로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