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자주식 주차장 입구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힘 사고
안녕하세요
반자주식 주차장 사용중 제차가 주차장 엘레베이터 문을 나설때 입구에있던 탑승자가있는 오토바이 핸들과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차주는 아이씨 부딪혔잖아요 하고 짜증낸후 그냥 가버렸습니다. 번호판은 찍히지 않았으나 블랙박스에 인상착의와 얼굴은 찍혔을것 같은데 위 사건과 관련해 신고등 제가 할수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접수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질문 기재한 내용만 고려했을 때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의 어떤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 오토바이의 과실로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