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는데 검색해 봐도 비슷한 내용은 찾기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아내가 늦둥이가 있는데 혹시나 결혼 전 아내 본인이 낳은 자식을 부모님 호적에 올리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유전자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검토할 근거가 너무 막연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확인 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등의 경우는 친자관계 존부, 부존재 확인의 소송 등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호주제의 폐지로 호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손자 또는 손녀를 자녀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양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데 있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