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저포함 대략 30분정도가 같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꾼이 작년 5월에 벌금형을 받고도 지금까지 계속 치고있던거라 작년 10월부터 수사가 들어갔고
12월쯤에는 사기꾼 와이프가 사기꾼을 직접 경찰에 잡아가달라고 신고도 했지만 사기꾼이 경찰이 도착했을때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다리 골절등으로 송치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부터 계속 사기피해가 생기니까 경찰이 다시 수사를 들어갔는데 담당 팀장이랑 통화해본 결과
현재까지도 병원에 왔다갔다 하는부분이 확인이 되고, 지난주에 피의자와 통화를 해서 위치/소재지 파악은 완료된 상황이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검찰과 합의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올해 취합된(1월/2월) 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취합 후 마찬가지로 검찰에 넘길(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속이 되려면 좀 남은거 같은데 사기꾼이 전처럼 도망을 가거나 다치면 또 송치가 중지되나요?
이런경우는 다중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전에 도망하면 도주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경우에는 송치가 중지된다기보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체포 구속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한 점은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