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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290
시크한노루29023.02.27

전세 계약기간중 집메 누수가 발생하여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전세 계약기간중 집메 누수가 발생하여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수로 인해 수도세도 많이 나오고

공사를 하면 집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할 건데

다른 곳에서 잠시 살 수도 없고

이사를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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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어 손해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또한 누수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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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주를 고려 해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로 인해서 거주 할 수 없어 이주하겠다는 통지를 하시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이주를 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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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목적물 하자로 인해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수의 경우 벽지 훼손이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등이 발생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리에 대한 공사로 주거를 잠시 비워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기간동안 다른 곳 거주에 필요한 숙박비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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