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어 손해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또한 누수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 목적물 하자로 인해 임대차가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누수의 경우 벽지 훼손이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등이 발생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수리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수리에 대한 공사로 주거를 잠시 비워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기간동안 다른 곳 거주에 필요한 숙박비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