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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중소기업청고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은 재량 준칙의 성격을 갖나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고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은 재량 준칙의 성격을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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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2011. 9. 20. 중소기업청고시 제201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3. 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12. 3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1.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 12. 22.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참여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의 산정 등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참여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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