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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3.05.18

자식(미자 고1)이 부모명의로 비대면대출

미자인 자식이 부모명의로 대출 받았고 그 돈으로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략 2~3000천만원 정도를 여러가지 금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률구조공단을 가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는 해볼수는있는데 미자인 자식이 처벌을 받을수도있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비슷한 판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 들어보니 소년법에 의하면 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호 조치가

떨어질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처벌받으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신분증 같은것도 지갑에서 몰래 꺼내 대출심사때 찍어서 대출을 받은거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부모 휴대폰에 등록된걸로 이용해서 로그인하고 대출을 실행한거 같구요.


민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서 못 갈고 같아서

소장을 써주실분 계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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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사기죄, 사문서위조, 사인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촉법소년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역시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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