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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게논138
포근한게논13822.06.20

채무자가 자녀통장을쓰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법원판결 금액을 지급하지않아서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였더니 자녀의 통장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자녀가 살았던 보증금을 채무자의 자녀의 통장으로 받은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채무자가 자녀의 통장을 쓰고있다면 어떤법에 위반에 되나요? 전자금융거래위반이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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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압류가 된 상황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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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의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는 통장을 차용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②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③ 채권자를 해하여야 하는바,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압류절차 등 강제집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재산을 자녀의 통장으로 넘기는 행위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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