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의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는 통장을 차용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②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③ 채권자를 해하여야 하는바,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압류절차 등 강제집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재산을 자녀의 통장으로 넘기는 행위는 은닉 또는 허위양도행위를 통해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