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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게논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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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0

채무자가 자녀통장을쓰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법원판결 금액을 지급하지않아서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였더니 자녀의 통장으로 채무자와 채무자의 자녀가 살았던 보증금을 채무자의 자녀의 통장으로 받은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채무자가 자녀의 통장을 쓰고있다면 어떤법에 위반에 되나요? 전자금융거래위반이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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