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해당년도에만 인정이 되나요??
매 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감면되는 항목이 있어 기부금을 넣어도 일부만 혜택을 받는데 이럴경우 기부금 남은 금액은 소멸이 되는건가요??
예) 기부금20만원 > 연말정산 시 감면받은 기부금액5만원 = 15만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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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연도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명세서 상 이월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기에 영수증은 해당년도에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