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나서 혹시모를 미래에 대비해 재산분할 각서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썼는데요.
5년이 지나고 실제 이혼을 했을때 그 전에 쓴 재산분할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작성한 각서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로 보고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바, 재판상 이혼절차라면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결혼 직후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결혼 후 많은 시간이 흘려서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있다면 각서에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했고 실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약정이 효력이 있을 것이나 단순히 미래를 대비해 쓴 것이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혼인관계 해소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는 권리 자체가 없고 미리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