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정말 결혼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결혼을 하고 나서 혹시모를 미래에 대비해 재산분할 각서로 서로의 재산에 대해 썼는데요.
5년이 지나고 실제 이혼을 했을때 그 전에 쓴 재산분할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작성한 각서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로 보고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바, 재판상 이혼절차라면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혼 직후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결혼 후 많은 시간이 흘려서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있다면 각서에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을 했고 실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약정이 효력이 있을 것이나 단순히 미래를 대비해 쓴 것이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한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혼인관계 해소 후 발생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는 권리 자체가 없고 미리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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