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혼인 전에 부부의 생활과 재산에 대해 쓴 각서가 있는데요(각자의 서명도 담겼어요)
결혼 후에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배상한다는 글도 넣어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은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 위와 같은 5가지에 대한 행위는 계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또한, 결혼 전에 "외도 시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의 경우 법원은 이런 각서에 대해선 반사회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엔 '추상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시입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이처럼 결혼 전 각서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혼인 전 각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개별 특유 재산 등과 재산의 관한 부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혼인 전 재산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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