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부부의 생활과 재산에 대해 쓴 각서가 있는데요(각자의 서명도 담겼어요)
결혼 후에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배상한다는 글도 넣어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