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31

혼인 전에 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혼인 전에 부부의 생활과 재산에 대해 쓴 각서가 있는데요(각자의 서명도 담겼어요)

결혼 후에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배상한다는 글도 넣어놨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은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 위와 같은 5가지에 대한 행위는 계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또한, 결혼 전에 "외도 시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의 경우 법원은 이런 각서에 대해선 반사회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엔 '추상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시입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이처럼 결혼 전 각서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혼인 전 각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개별 특유 재산 등과 재산의 관한 부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혼인 전 재산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