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어, 개인은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 위와 같은 5가지에 대한 행위는 계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또한, 결혼 전에 "외도 시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각서의 경우 법원은 이런 각서에 대해선 반사회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전엔 '추상적인'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시입니다.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이처럼 결혼 전 각서의 법적 효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