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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솔개295
뛰어난오솔개29523.02.20

교통사고는 아니고 아파트에서 문콕을 크게 하셨는데??

아파트 주차시 최대한 넓게 구석으로 붙혀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도 문을 크게 여셨는지 차가 훅 들어갔는데...상대방도 느끼셨는지 닦아보시고 그냥 가셨던데... 연락이라고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cctv 확인해서 보상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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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나 블랙 박스 확인하여 상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문콕사고의 경우 CCTV, 블랙박스등으로 객관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cctv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손괴죄 등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나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