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에는 세금체납이 되었을 경우
선순위권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ㅠㅠ
세금이 우선변제 1순위라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매매계약시 매수를 할 때도
국세완납증명서 확인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 채권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매수의 경우에 국세완납 증명을 확인하면 더 확실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 다른 채권의 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으로 부터 다른 채권자가 압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