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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23.10.30

매매계약시 매도인의 세금체납 확인이 필요할까요

임대차계약시에는 세금체납이 되었을 경우

선순위권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입과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ㅠㅠ

세금이 우선변제 1순위라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매매계약시 매수를 할 때도

국세완납증명서 확인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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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10.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 채권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매수의 경우에 국세완납 증명을 확인하면 더 확실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 다른 채권의 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으로 부터 다른 채권자가 압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