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안주는 상황...처리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합의금을 상대로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일 때,
1)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하는지?
(소멸시효 같은게 있는지?)
2) 상대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준다고하면 합의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고, 10년이 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통해 시효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당연히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돈을 안 줘서 소송까지 당한 피고가 패소 판결 받았다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3)강제집행을 하고,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찾아보고, 못 찾았다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심을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권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 및 압류, 경매신청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단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해두시는 정도 해두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거래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 확정 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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