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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다람쥐140
기운찬다람쥐14024.01.01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안주는 상황...처리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합의금을 상대로부터 받아야하는 상황일 때,

1)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하는지?

(소멸시효 같은게 있는지?)

2) 상대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준다고하면 합의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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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고, 10년이 되기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통해 시효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당연히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돈을 안 줘서 소송까지 당한 피고가 패소 판결 받았다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3)강제집행을 하고,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찾아보고, 못 찾았다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심을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른 권리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 및 압류, 경매신청 등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단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해두시는 정도 해두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거래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상대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 민사소송 확정 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면 되지만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