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권한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했다면, 위와 같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내용에서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소멸시효 승인에 대한 대리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