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중 승인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자나 그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첫채무 계약당시 채권자가 "계약에 관해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또는 "계약 내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등 채권자 마음대로 내용을 정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채무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한다면
후에 소멸시효 승인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채권자 마음대로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그에 관해 민법~조 이런식으로 명시된 것이 있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권한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했다면, 위와 같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내용에서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소멸시효 승인에 대한 대리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는 말은 아무 것도 정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말하자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계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대리인은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위임장이 있는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은 적어도 그 내용이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막연히 어느 일방의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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