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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4.01.01

계약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중 승인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자나 그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첫채무 계약당시 채권자가 "계약에 관해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또는 "계약 내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등 채권자 마음대로 내용을 정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채무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한다면

후에 소멸시효 승인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채권자 마음대로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그에 관해 민법~조 이런식으로 명시된 것이 있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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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권한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했다면, 위와 같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내용에서 대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소멸시효 승인에 대한 대리권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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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는 말은 아무 것도 정하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말하자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계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대리인은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위임장이 있는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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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은 적어도 그 내용이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막연히 어느 일방의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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