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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24.01.01

계약시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있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중 승인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자나 그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첫채무 계약당시 채권자가 "계약에 관해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또는 "계약 내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등 채권자 마음대로 내용을 정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채무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한다면

후에 소멸시효 승인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채권자 마음대로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혹시 그에 관해 민법~조 이런식으로 명시된 것이 있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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