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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큰고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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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으로 인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장에서 주5일 07:00~16:00으로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계훈련이 13:00~17:00로 잡혀서 아예 당일 근무를 쉬었는데, 이 경우에도 유급처리가 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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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과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