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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08.19

폐업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언제나 아하전문가님들 덕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임대사업자 일반사업자였습니다.

사업지 물건을 매도하여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하였습니다.

해당 물건에 임차한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폐업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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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발행일을 폐업일 이전으로 하신 후, 발행하시면 간단하게 발급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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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한 이후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폐업전의 거래라면 수기로 발급하거나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업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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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자 지위에서 임대용역을 공급한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의 사업자 지위에서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업자는 해당 수기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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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폐업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폐업은 했지만, 폐업일 전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경우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연발급, 지연전송 등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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