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언제나 아하전문가님들 덕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임대사업자 일반사업자였습니다.
사업지 물건을 매도하여 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하였습니다.
해당 물건에 임차한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폐업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발행일을 폐업일 이전으로 하신 후, 발행하시면 간단하게 발급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폐업한 이후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폐업전의 거래라면 수기로 발급하거나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업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사업자 지위에서 임대용역을 공급한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의 사업자 지위에서 공급한 임대용역에 대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업자는 해당 수기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가 폐업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폐업은 했지만, 폐업일 전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누락한 경우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연발급, 지연전송 등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